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의거하여 반드시 방역, 해충방제를 해야 하는 필수 시설! 마스터 방역은 각 시설 환경에 맞는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해충을 퇴치하고 항상 깨끗한 건물 시설이 갖춰지게 노력하고 있습니다.
의무소독 대상
의무대상시설방역 관리 단가표


· 계약 방법은 단기 및 연 정기형으로 관리합니다.
· 야간작업(오후7시 이후) 및 주말작업시 1만원이 추가됩니다.
· 시공 후 30일(바퀴벌레, 개미), 15일(쥐)이므로 A/S 접수 불가이며, 경과 후 해충이 지속적으로 발견 시 잔여 보장기간동안 A/S 해드립니다.
· 약품을 시공한 후 1개월간은 약효가 최대한 발휘되는 기간이므로 A/S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.
· 실내 공간 해충을 대상으로 하며, 실내 면적이 아닌 별도의 외부공간(보일러실, 창고, 테라스, 옥상등) 작업 및 다른 해충 제거를 추가하시면, 추가 금액이 발생됩니다
의무소독 시설 대상
- 숙박업소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 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소독횟수
4월-9월 : 매월 1회
10월-3월 : 2개월에 1회 - 식품접객업소식품접객업소(연면적300m²)이상소독횟수
4월-9월 : 매월 1회
10월-3월 : 2개월에 1회 - 여객 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(연면적 300m²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.)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 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소독횟수
4월-9월 : 매월 1회
10월-3월 : 2개월에 1회 - 쇼핑센터 관련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백화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소독횟수
4월-9월 : 매월 1회
10월-3월 : 2개월에 1회 - 병원 관련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소독횟수
4월-9월 : 매월 1회
10월-3월 : 2개월에 1회 - 집단 급식소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소독횟수
4월-9월 : 2개월에 1회
10월-3월 : 2개월에 1회 - 기숙사 및 합숙소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소독횟수
4월-9월 : 2개월에 1회
10월-3월 : 2개월에 1회 - 공연장공연장(300석 이상)소독횟수
4월-9월 : 2개월에 1회
10월-3월 : 2개월에 1회 - 학교[초, 중등교육법] 제2조[고등교육법]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소독횟수
4월-9월 : 2개월에 1회
10월-3월 : 2개월에 1회 - 학원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의한 학원(연면적1,000m² 이상)소독횟수
4월-9월 : 2개월에 1회
10월-3월 : 2개월에 1회 - 사무실용 건축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연면적 2,000m²이상의 사무실용 건축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소독횟수
4월-9월 : 2개월에 1회
10월-3월 : 2개월에 1회 - 유치원[영, 유아보육법]에 의한 영, 유아 보육시설 및[유아교육법]에 의한 유치원(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, 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.)소독횟수
4월-9월 : 2개월에 1회
10월-3월 : 2개월에 1회 - 공동주택공동주택(300세대 이상)소독횟수
4월-9월 : 3개월에 1회
10월-3월 : 6개월에 1회
· 계약 방법은 단기 및 연 정기형으로 관리합니다.
· 야간작업(오후7시 이후) 및 주말작업시 1만원이 추가됩니다.
· 시공 후 30일(바퀴벌레, 개미), 15일(쥐)이므로 A/S 접수 불가이며, 경과 후 해충이 지속적으로 발견 시 잔여 보장기간동안 A/S 해드립니다.
· 약품을 시공한 후 1개월간은 약효가 최대한 발휘되는 기간이므로 A/S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.
· 실내 공간 해충을 대상으로 하며, 실내 면적이 아닌 별도의 외부공간(보일러실, 창고, 테라스, 옥상등) 작업 및 다른 해충 제거를 추가하시면, 추가 금액이 발생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