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거법
전염병예방법 제40조 (소독조치) 제 2항
공동주택,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하여야 한다. (신설 1983.12.203 1997.12.13)
전염병예방법 제40조 2 (소독업무의대행) 제 2항
제 40조 제 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 40조의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한다. (신설 1993.12.27. 1999.2.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