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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독의무대상시설안내

근거법

전염병예방법 제40조 (소독조치) 제 2항

공동주택,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하여야 한다. (신설 1983.12.203 1997.12.13)

전염병예방법 제40조 2 (소독업무의대행) 제 2항

제 40조 제 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 40조의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한다. (신설 1993.12.27. 1999.2.8)

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(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 11조의 2)

마우스를 오버하면 주기 소독 횟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01
    숙박업소
    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 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
    소독횟수
    4월-9월 : 매월 1회
    10월-3월 : 2개월에 1회
  • 02
    식품접객업소
    식품접객업소(연면적300m²)이상
    소독횟수
    4월-9월 : 매월 1회
    10월-3월 : 2개월에 1회
  • 03
    여객 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
    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(연면적 300m²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.)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 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
    소독횟수
    4월-9월 : 매월 1회
    10월-3월 : 2개월에 1회
  • 04
    쇼핑센터 관련
   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백화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    소독횟수
    4월-9월 : 매월 1회
    10월-3월 : 2개월에 1회
  • 05
    병원 관련
   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    소독횟수
    4월-9월 : 매월 1회
    10월-3월 : 2개월에 1회
  • 06
    집단 급식소
   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
    소독횟수
    4월-9월 : 2개월에 1회
    10월-3월 : 2개월에 1회
  • 07
    기숙사 및 합숙소
   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
    소독횟수
    4월-9월 : 2개월에 1회
    10월-3월 : 2개월에 1회
  • 08
    공연장
    공연장(300석 이상)
    소독횟수
    4월-9월 : 2개월에 1회
    10월-3월 : 2개월에 1회
  • 09
    학교
    [초, 중등교육법] 제2조[고등교육법]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    소독횟수
    4월-9월 : 2개월에 1회
    10월-3월 : 2개월에 1회
  • 10
    학원
    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의한 학원(연면적1,000m² 이상)
    소독횟수
    4월-9월 : 2개월에 1회
    10월-3월 : 2개월에 1회
  • 11
    사무실용 건축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    연면적 2,000m²이상의 사무실용 건축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    소독횟수
    4월-9월 : 2개월에 1회
    10월-3월 : 2개월에 1회
  • 12
    유치원
    [영, 유아보육법]에 의한 영, 유아 보육시설 및[유아교육법]에 의한 유치원(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, 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.)
    소독횟수
    4월-9월 : 2개월에 1회
    10월-3월 : 2개월에 1회
  • 13
    공동주택
    공동주택(300세대 이상)
    소독횟수
    4월-9월 : 3개월에 1회
    10월-3월 : 6개월에 1회

해당시설의 주요문제해충

바퀴벌레
보행해충
비래해충
세균&바이러스
옴진드기

시설별 방제솔루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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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적 방제

· 해충의 주요 서식지 및 발생지역에 잔류분무,
도포, 살포, ULV, 훈증, 먹이제 등의 약제사용
· 환경에 따른 선택적 사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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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리적 방제

· 유인포획기, 전자장비, 트랩 등의 기계장비 설치 및 사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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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물학적 방제

· 비래해충 성장억제제, 호르몬트랩, 유충성장억제 등의 역추적방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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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니터링결과분석 보고&교육

· 소독증명서, 모니터링보고서
· 현장컨설턴트에 의한 모니터링결과분석 보고 및 데이터축적
· 필요시 시설직원교육